제조업 파견(아웃소싱), 사실은 불법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제조업 현장에서 ‘아웃소싱’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는 파견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강원지역 실태조사, 그 결과는…
지난 5월 12일부터 23일까지, 강원도 문막·반계일반산업단지, 동화농공단지 등 제조업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불법파견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에서 드러난 건 충격적이었습니다.
- 원청이 직접 생산공정에 파견·용역 노동자를 투입
- 정규직에게만 지급되는 상여·수당을 파견·용역 노동자에게는 미지급
- 노동자 동의 없이 52.5~63시간까지 연장근로 시킴
- 여성 노동자에게 남성보다 적은 임금 지급
- 최저임금의 90% 이하 지급, 소득세 명목으로 3.3% 공제
이런 행위는 파견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입니다.
금속노조의 대응
금속노조는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와 함께 고용노동부 강원지청과 면담을 진행해, 실태조사 결과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파견법·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앞으로도 멈추지 않습니다
금속노조는 제조업 불법파견 근절을 위해 계속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노동자의 일자리와 권리를 지키는 건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불법파견, 이렇게 확인하세요! (체크리스트)
아래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불법파견일 수 있습니다.
☑ 파견회사(아웃소싱) 소속으로 제조업 회사에서 근무
☑ 파견회사(아웃소싱) 소속으로 3개월(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시 6개월)을 초과해 근무
☑ 무허가 미등록 파견회사(아웃소싱)를 통해 취업
☑ 원청회사가 채용, 해고, 장비 등 인사결정권 행사
☑ 원청회사가 작업배치 및 변경 결정권 행사
☑ 원청회사가 업무지시 및 감독권 행사
☑ 원청회사가 업무수행방법 및 결과 평가 관여
☑ 원청회사 노동자와 혼재작업, 동일/유사 업무 수행
☑ 원청회사가 작업복, 차량 등 근로편의 제공
☑ 원청회사가 연장, 휴일, 야간근로 등 근무시간 결정
📞 불법파견 제보 및 상담: 033-255-9555